미국 살면서 렌트로 오랫동안 살았는데 대부분 큰 아파트단지에서 렌트를 했었기에 소유주에 대해 신경쓸 이유가 없었는데. 이번에 살고있는 건물은 3가구가 거주하는 3층건물인데다 개인 소유여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무엇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굳이 세입자로서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해야 할일이 없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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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30/2014 5:11:46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건물주인측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세입자와 맺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입장으로서는, 건물주인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때 까지 어떤 행동을 취하실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