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급질"콜렉션회사에서 온 치료비 청구가 본인 책임이 아닌경우
지역Georgia
아이디u**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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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8/2014 9:49:05 AM
2013년9월17일 저녁에사고를 당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무보험자여서 사고가 본인 책임이 아님으로 주정부에
치료비지급신청하여 11월7일 approval letter를 받았습니다.
2014년3월4일 콜렉션회사에서 30일 이내 pay하라는
Letter를받아 콜렉션회사에 주정부 approval letter와
함께 주정부 claim specialist에게 연락하도록
등기로 3월19일 등기로 보냈습니다
이 경우 크레딧에 문제가 발생하면 융자에 염려되는데
어떤 조치를해야 좋을 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주정부 claim 담당자에게 여러번 전화 통화가되지 않아
메시지남기고 e-mail , fax 를보냈는데 답이없어 병원
카운셀러에 상담하여병원에서요청하여 2월에 4개 bill 중
1개만 pay 되고 3개bill은 pending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