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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가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은경우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d**ometom****
조회7,054 공감0 작성일3/28/2014 2:41:44 PM
2001년 미국오면서 캐나다 국경서 걸려서 지문을 찍고
풀려난후 13년이 지났구요, 면허증도 브로커로해서 뉴멕시코
걸로 만든겁니다. 오개월전에 뉴욕서 검문에걸려 서스펜드 라이센스로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었구요 저번 재판날에는 변호사만 위임장을
가지고 출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연기가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본인을 보자고 했다더군요
이주후가 재판날인데 추방이될까 걱정입니다
다른 기록들은 전혀없숩니다
도와주세요
이민변호사들은 괘찮다고하고 형사법 변호사들은 이민법같다고하고
출두하는곳은 criminal court 입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추방을 예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14 5:02:42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이 어렵겠지만, 불법체류자로서 미국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추방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티켓의 경우, 본인의 변호사가 검사측과 협상을 통하여서 Infraction 으로 처벌을 낮출경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ometom****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5:17:38 PM
Suspended license 인대도 infraction 이 가능할까요 ?
뉴욕서는 suspended license 면 법원밑에있는 곳에서
최소 하루이상을 지내야하거든요. 지문채취도받고
그다음날 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경우는 운이좋게도
경찰서에서 지문채취후 처음이라 바로 풀어주는 운이있었다고합니다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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