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배우자분을 E-2 주체로 신청하시면서, 본인이 E-2 배우자로 변경이 되신바로 사료됩니다. 신분변경이 되신것이라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신것이므로,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노동카드가 나오셨다고 하셔서 반드시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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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