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 bad check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300을 받았고 남은 금액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갚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세 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남은 금액 $1,400에 3배이면 $4,200을 소액 청구 재판할 수 있나요? 또 어떤 사람은 $1,400과 최대 벌칙금인 $1,500을 합하여 $2,900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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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4/6/2014 2:13:36 PM
안녕하세요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719 에 따르자면 원 금액 + 원금액의 3배까지를 Punitive Damage 형식으로 요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1,500 이상은 요구할수 없습니다. 또한 Written Notice 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