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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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3/2014 7:02:18 PM
저는 아파트 매니져 입니다 .
오너가 파산 신청을 하는바람에 매니져가 렌트비를 받아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테넌트중에 한사람이 저를 매니져로 인정 못한다 그러고 , 왜냐하면
그 테넌트는 오너가 파산 신청하기전까지는 계속 오너 앞으로 체크를 발행해 왔는데
이제 오너가 파산신청을 해서 렌트비를 직접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매니져인
나에게 렌트비를 주면 제가 그 렌트비를 개인적으로 착복 할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새 오너가 나올때까지 렌트비를 못주겠다고 하고선
몇달째 렌트비를 주지 않고 있으며 다른 테넌트들을 선동하여
저에게 렌트비를 주면 제가 다 먹는다고 하면서 저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다른 테넌트들을 꼬득여 벌써 5명이 렌트비를 안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렌트비는 장부 정리를 획실히 하고 있으며 나중에
파산 법원의 트러스티가 수입 지출 명세서를 제출 하라고 할때를 대비하여
완벽하게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렌트비를 개인적으로 착복 한것도 없고 횡령한것도 전혀 없는데
저에게 렌트비를 주면 개인적으로 착복할것 같으니까 줄필요가 없다는
확인 되지도 않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그러한 말을 퍼트려
저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있으며 , 그로인해 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요할 만큼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테넌트땜에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사람의 말에 넘어가 렌트비를 내지 않고 있는
물질적인 피해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테넌트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할수 있는지요?
더불어 명예훼손으로인한 징벌적 보상으로 위자료를 민사소송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