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erdh****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3:14:02 PM 물품을 판 대금으로 받았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금에 합당한 인보이스와 함께 설명서를 일단 파산 법원의 Bankruptcy Trustee에게 보내시거나 전화로 일단 문의 하십시요.무담보 대출 (unsecured debt) 에 대한 페이먼트 였다면, 돌려주셔야 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079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876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1,02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