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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벽의 불법침입자 처리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N**membe****
조회3,904 공감0 작성일4/7/2014 2:43:22 PM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새벽 3 시경 저희 아파트의 비거주자가 제 아파트로
침입, 거실로 들어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적어보면

1> 새벽 3시 한 남자가 뒷편 나무로 된 베란다 펜스를 발로차서 침입

2> 침입 후 거실 문을 열려는 시도 중 알아챈 제가 불을 켜고 방어용 식칼을
잡자, 도주.


비 거주자이지만 누구와 안면이 있는 인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윗층 여자의 지인인데, 새벽 남자를 불러 약 2시간 동안 소란과 행패를
일으키고 돌아 갔습니다.

자고있다가 무방비 상태로 당했던 당시는 너무 놀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부엌에서 칼을 양손에 잡고, 불을 켰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두가지 입니다.

1> 만약 다시 비 거주자가 새벽에 침입했을때 제가 총기를 사용하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요?

2> 지난 토요일 새벽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폴리스 리포트를 하는 것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좋을지요?

너무 놀라서 며칠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7/2014 4:33:18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상대편이 무기를 들고 있지 않고, 본인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 총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한 경우, 과잉방어로 본인께서 형사처벌을 받으실수도 있으시니 그에 대하여서 주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4/8/2014 5:23:24 AM
물론 앞으로는 그런일이 않일어 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똑같은일이 일어나고 총기가 있으면 쓰셔도 무방한것 같은데 우선 경찰에 보고하시고 그경찰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게 있읍니다. 정말 이런경우 (괴한이 침입 했을경우) 그의 의도를 모르니 자기가 해를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를 죽이느냐. - 미국 사람들은 집에 총기가있고 쓸줄알면 우선 죽이고 봅니다. 그리고 무슨 칼이나 반짝거리는 물건을 침입자에 손이나 손 근처에 갔다 놓으면 죽은 사람은 말못하니 경찰에게 경고를 몇번 주었는데도 뭐 번쩍거리는거 들고 달려들어 칼로 공격하는줄알고 할수없이 총을 쏘았다고 하면 정당 방위가 됩니다. 이것은 남을 죽이라는게아니고 혹시 정말 본인인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경우 생각해보실 수 있는것이지요. 절대로 법적 충고는 아닙니다.
몇년전에 남쪽지방에서 일본 교환 고등 학생이 Halloween 에 trick or treat 을 혼자 갔는데 실수로 다른집에 가서 집에서 주인이 문도 않열고 "freeze"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못알아들어 아마 서성거렸는지 문을 통해 총을 꽈서 학생이 죽었읍니다. 그집주인은 무죄가 되고요.
http://en.wikipedia.org/wiki/Death_of_Yoshihiro_Hattori
N**membe**** 님 답변 답변일 4/8/2014 10:40:21 AM
케빈 변호사님, 선달님

답변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총기는 최종 방어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고, 테이져 건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은 렌트기간 끝나는 대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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