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 세관은 미국을 곳 출국할 것에 동의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후 우선은 입국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 아드님이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