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1/2014 10:26:49 AM 안녕하세요미국 국적을 포기하셔도, 현재 받고 계시는 사회보장 은퇴연금은 계속해서 지불받게 되십니다. 다만 Alien Taxation 이 공제되실수는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미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를 신청 할 떄 영사관 가지 않고 조회 242 공감 0 CA o**oonim**** 4/11/2025 11:24: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리얼 아이디 없이 한국여권으로 미국내선 탑승 + 3 조회 4,211 공감 0 HI k**1215ki**** 4/7/2025 9:25: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Change of Business Address for EIDL Loan 조회 370 공감 0 CA a**enpark4**** 3/27/2025 8:0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