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돈 빌려가고 칼고 위협하는사람
지역Virginia
아이디k**nkim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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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4/2014 1:03:04 PM
지인의 소개로 돈을 빌려주고 은행체크와 차용증을 받았으나 은행에 가니까 그사람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하여 못찿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2년쯤지나 찿았으나 이미 파산을 했는데 파산 명단에서 제이름이 빠져 있읍니다.
그뒤로 집을 알아 내어 찿아 갔는데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죽고 말겠다고
위협을 주며 나가라고 하여 너무나 황당하고 겁이 나서 도망 나왔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여 글을 올립니다.
처음 부터 은행 계좌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체크을 발행 했으며 계획적인것 같읍니다.
네일 가계을 하며 가계 위치를 확인 시키고 걱정 말라고 하면서 울며불며
한번만 살려 달라고 돈을 빌려주면 반듯이 은혜을 있지않겠 다던 사람이 은혜을 원수로 갑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읍니까?
파산 명단에 보면 나같이 금전 피해자가 몇있으며 완전이 사기 당한것 갔읍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처벌하여 두번다시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을 바라는 마음으로 두서없이 적어 보았읍니다.
(1) 빌려준 돈은 파산 명단에서 빠져 있는데 받아낼 방법이 있는지요
(2)나를 칼로 위협한 행동에도 형사처벌이 가능 한지요
(3)은행 계좌에 돈도없이 체크 발행은 법에 처벌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