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다치신것이 Scope of Employment 로 일어난 일이라면, Workers Compensation 직장상해로 치료비 및 다른 비용에 대하여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 Form 을 작성하신후 본인의 고용주에게 제출하신다면, 고용주가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에 제출한후 본인의 치료비 및 다른 비용에 대하여서 지불하게 될 듯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고용주는 만일 종업원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하루 안에 종업원 상해 보험 청구서를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