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증인을 내세우라고 하는데...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k**kanghu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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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7/2014 4:11:09 PM
안녕하세요
2014년 2월 13일 11시 32분(LA 시간)
WEST 91 ex29 주변에서 주행중 옆에 차선을 달리는 트럭 화물칸에서 돌이 낙하되어 제차 2014알티마 운전자 문짝에 충돌되어 문짝에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상대편 운전자를 보고 신호를 주었지만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차에는 저까지 총 3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차를 사진으로 찍었고 다행히 차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자동차 산지 2주만에 문짝 데미지 ㅜ_ㅜ
그런데 오늘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1. 증거물
2. 차에 타고 있었던 3명 말고 다른 증인.
3. 녹화 영상(블랙박스)
이거 없으면 증거 불충분이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말 어이 없었습니다.
상대편 보험회사는 큰트럭 회사로 회사에서 직접운영하는 보험 회사 인거같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는게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뺑소니신고 or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