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리문제로 계약이행이 안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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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5/2014 9:36:46 PM
아이방에서 지독한 썪는냄새가 난지 일주일 되어가는데 알아보니 지붕을 제대로 고치지 않아서 비가 샜던곳을 겉에만 대충발라 비샌자국만 없애더니 결국 그 빗물들이 벽을타고 벽이 안쪽에서 썩고있습니다.
그 냄새는 벽에서 제일 심하고 아이방문을 열면 독 개스실 처럼 호흡 곤란이 날 정도 입니다.
세들어 살고있는 이집은 주택을 불법개조한 탓에 아이방쪽엔 창문이 없어서 더 냄새가 나갈곳이 없구요.
집주인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는식으로 나오니. .....
이런 문제를 가진집을 공사한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계약기간도 열달이나 남았는데...이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서 아무 대비책도 없는데요.
이럴때 세입자는 어떻게 법적로 보호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