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3/2014 3:15:26 PM 안녕하세요비록 불체자 신분으로 이수한 과정일지라도, 본인이 이수한 사실을 변하지 않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학위는 인정해줍니다. 다만 자격증의 경우, 각 자격증마다 다르므로 직접 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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