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통해 질문자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니
이민법상으로 이미 혜택을 한 번 받으신게 됩니다.
관녈규정에는 이렇게 한 번 이민법상 혜택을 받으면
친부모는 질문자를 통한 어떤 이민법상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