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ork Permit 이 나오시면 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구여권만으로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우시다면, 새여권또한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실수 있지만, 해당 운전면허가 신분증 역활을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이민국에 낸 수수료가 지불이 되었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