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지문날인 통지서를 한달안에 받으시면, 정해진 날짜보다 미리 방문하셔서 지문날인을 요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한체크로 보내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일반적으로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실수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