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9 7:29:38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임시영주권 받으신후 5년이 아닌 3년 (90일전) 부터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732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12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