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웨이버를 승인 받지 못하시면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2. 자녀도 비자를 다시 받고 오셔야 합니다.
3. F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J 비자는 남은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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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웨이버를 승인 받지 못하시면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2. 자녀도 비자를 다시 받고 오셔야 합니다.
3. F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J 비자는 남은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