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id, SNAP은 현재로선 public charge를 따지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485 영주권 계류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Medicaid 나 SNAP 같은 지원을 받을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지요? 몇년전에 이부분의 규제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카테고리를 찾기 어렵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Medicaid, SNAP은 현재로선 public charge를 따지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