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종업원의 단순한 실수나 사고로 회사 물품이 파손되거나 현금이 부족한 경우 공제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판례들에 따르면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수, 캐시어에 현금 부족 또는 업주의 물건 파손이 종업원의 부정직하고 의도적인 비행 또는 중과실에 기인했다는 점을 고용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주간의 페이를 기본급(미니멈 웨이지)으로 감봉해서 정산해 서 재조정해서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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