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류의 파트너쉽인지, 또한 해당 파트너쉽의 Operating Agreement 나 Bylaw 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떠나는 파트너측의 Share 나 지분을 받아서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게 된다면, 해당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분배한다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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