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류의 파트너쉽인지, 또한 해당 파트너쉽의 Operating Agreement 나 Bylaw 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떠나는 파트너측의 Share 나 지분을 받아서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게 된다면, 해당 지분을 다른 동업자에게 분배한다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