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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line

지역California 아이디l**kin****
조회1,893 공감0 작성일2/12/2021 10:44:05 AM
이웃 집과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property-line이 stonewall로 되여 있는데 이웃이20feet가량을 부셔서 없게 만들었습니다.(legal description 에도 예: 20 feet from north west corner said lot 27 이렇게 표현이 되여 있는것을)county 가 open 하면 서류를 확보 해서손해 배상 청구를 할 예정인데 필요한 증명 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것이고 어떻게 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비용은 어느정도...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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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2/2021 11:55:13 AM

안녕하세요 ?


카운티에서 관여를 할지는 모르겟으나 이건 Civil Matter 일듯 하네요. 나무가지 , 뿌리가 침범한다던지 , 펜스를 짓는다던지 , 무너뜨린다던지 서로간의 합의로 이루어 지기 떄문에 동의없이 되었다고 하면 스몰클레임으로 가는것이 맞는듯 하네요. 변호사 분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것이 낳을듯 하며 필요하다면 Preliminary report 그리고 Plot Map 첨부 하셔서 만나 보시면 될듯합니다.  각 카운티의 building and safety 또는 Planning department 가 있기는 하지만 프라퍼티 라인은 항상 네이버와 같이 쓰는 중간 영억이 닿아있어서 실질적으로 settle 하도록 개입 하지는 않을듯 하네요.  도움이 도셧기를 바랍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회원 답변글
l**kin**** 님 답변 답변일 2/12/2021 2:11:36 PM
감사 합니다 선생님 ,이웃이 너무 안 좋게 행동을 해서 서로간에 의논 할 만큼한 사이는 아니라서 못 하겠구요 스물 코트에 갈 정도의 비용 보다는 더 나올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생각 해 봐야겠습니다 저두 이웃 때문에 비용을 많이 지출 한 관계로 인 해서 청구할 비용이 많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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