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영주권 신청시 불법 입국을 용서해달라는 웨이버를 신청을 하시거나,
둘째, 미국 출국 후 십년 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거나,
셋째, 이민 개혁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도 수월한 방법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