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실 여자친구분이 시민권자 이시라면, 본인께서 미국내에 학생신분으로 체류하고 계신상태이시면, 두분이 결혼을 하신후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분 서류, 피초청인인 본인 서류, 재정보증인 (시민권자분 or 공동 재정보증인) 서류가 필요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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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