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Advance Parole 을 신청하실 필요 없이, 영주권만으로 해외출입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잘못기재되어 있다면 수정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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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