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영주권과 자녀들의 영주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하여도 이미 영주권을 가진 자녀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