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02983
2. 영주권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형식적으로 영주권 포기/반납 절차를 밟고,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로 미국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