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불법체류를 하셨었는데, 무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셨었다면, 10년 재입국금지 기간을 지나셨던것인지요?
일반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시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지만, 이전 불법체류기록으로 미국에 입국하시는것이 쉽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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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