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계사님과 영주권 포기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해도 미국자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해당 사실로 범죄자가 되거나 미국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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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