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셨다는 것은 비자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가지셨다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벗어나시는 순간 그 신분은 사라지게 됩니다. F-2를 가진 자녀분들 역시 비자가 아닌 신분일 뿐이기에, 미국을 떠나는 순간 그 신분은 사라지게 되며,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자를 한국대사관에서 다시 발급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님 답변답변일3/3/2011 9:07:50 PM
재입국전 비자를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i**infrien****님 답변답변일3/4/2011 2:59:31 PM
혹시 멕시코에 단기선교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래의 블로그를 잘 읽어보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17859 (비자 변경 후의 30일 이내 단기 해외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