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1 9:43:29 AM 보통 E-2 Dependent 신분에서 F-1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이민국에서 지난 3개월~6개월 동안의 Business Activity (E-2 체류신분유지) 에대한 보충서류체출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진행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길바랍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1,000 안밖이고, 이민국 인지세는 $290, Sevis Fee 는 $200 입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1 9:48:1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E2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체류신분 변경 신청시 미국내 E2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업상 실질적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2 배우자가 F1으로 변경하시기 위해서는 공부할 목적과 학업 후 출국할 의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F1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F1신분 변경에 필요한 이민국 수수료는 $290, SEVIS fee $200입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649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