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미국 내 연고를 전혀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으로 미국은 일 년에 한 두번 잠깐씩 들르는 정도라면 영주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 심사관은 영주권을 박탈할 재량을 발휘, 공항에서 영주권을 압수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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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