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선생님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비자)을 신청하시는 경우,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실 자격이 되십니다. 이 경우 웨이버는 한국에서 신청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심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의 종합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하지만,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충분히 웨이버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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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2(a)(6)(E)는 밀수업자가 아니라 alien smuggling 이라고 하여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미국 입국을 도와준 사람에게 입국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해당이 되면 영구입국금지 대상이 되는데 이민비자의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웨이버를 통해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민국에 입국금지에 대한 웨이버를 접수하여 웨이버 승인이 되면 이민비자 발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12(a)(6)(E)에 대한 웨이버는 일반적인 범죄기록이나 추방에 따른 웨이버 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 입니다.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