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결혼을 할 당시에는 함께 여생을 함께 하고자 했으나, 부득이 이혼을 한 경우, 배우자 학대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임시영주권자가 혼자 조건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배우자가 결혼과 이혼의 상황에 대해서 이민국에 설명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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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