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7:09:37 PM 유학생은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 한국에서 학비와 생ㅤㅎㅘㄼ;비를 송금 받아 써야하며, 그에 대한 세금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송금된 돈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698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38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