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을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영주권 신청(I-485)이 계류 중인 기간 동안에는 체류 신분이 합법이므로 따로 학생신분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주권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실 때는 학생 신분을 연장해 두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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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