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PT룰 졸업하시기 3개월전에 신청하셔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 영주권이 리젝되어도 학생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연히 취업영주권으로 나온 워킹포밋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