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12:20:37 PM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받은 날짜로 부터 3년 입니다....3년 되기 2년 9개월째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 합니다..그리고 이혼시 만 5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1,845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1,836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472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