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전에 기존 신분이 만기가 되셨던 것이라면, F1 신분 변경 신청이 거절이 되면, I-485 신청시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었던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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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