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선생님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비자)을 신청하시는 경우,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실 자격이 되십니다. 이 경우 웨이버는 한국에서 신청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심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의 종합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하지만,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충분히 웨이버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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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