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grace period)를 확인해 보시면 불법체류가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십니다. 불법체류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체류가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웨이버 없이는) 자격이 제한되시니 그 전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10일간 불법체류한 부분은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시기만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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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