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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내 재산신고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ft4****
조회2,516 공감0 작성일12/16/2012 10:47:16 PM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7년 4월에 E2 visa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였고,
2010년 8월 이후에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 들어와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와이프,자녀2)들은 2010년11월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와이프는 현재 일을하며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와이프의 배우자로서 같이 세금보고(수입은 없으나)하고 있답니다. 집 한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11월에 영주권인터뷰를 한국에서 받고, 이민비자를 받아 내년에 미국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저의 경우 E2로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 왔는데, 영주권 취득 이전의 해외재산(전액 예금으로 예치되어있음)에 대해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2. 영주권을 받게되는 2013년도 이후의 한국에 갖고있는 재산이나 수입만 신고 대상인지요?

3. 송금한 자금으로 사업체와 렌트수입을 위한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소중한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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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7/2012 12:00:06 PM
1. 네 그렇습니다. 영주권 취득이전의 한국의 재산과 한국의 소득을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2. 2013년 이전이라도 그동안 한국에서 수입이 없이 US resident로 세금혜택을 보셨으며, 상대적으로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이후라는 것은 근거없는 이야기이며 그 이전의 것도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한국에서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이 세금보고 된 돈이냐 아니냐에 따라 만일 세무감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ft4**** 님 답변 답변일 12/20/2012 11:11:58 PM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 취득이전의 한국재산과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것은 과거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했기 때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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