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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께 받은돈이 있는데요

지역Korea 아이디L**M****
조회2,441 공감0 작성일12/15/2012 7:32:08 PM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이 주신 돈을 한국의 은행 계좌에 입금을 했어요.
부모님이 직접 미국으로 송금을 했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받아서 제가 계좌를 만들었으니 내년에 FFBAR보고를 하게된거죠.
단지 보고만하면 문제가없는지 나중에 돈의 출처를 증빙할일이 생기는지요?
지금다시 계좌를 닫으면 해결이 될까요?
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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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종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5/2012 8:35:20 PM
이종권회계사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환율을 기준으로 한국계좌에 있는 돈이 (현재또는 연중) $10,000을 넘을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세법에서는 돈을 준 (증여한) 사람이 과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증여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의 출처를 증빙할 일이 생긴다고해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좌를 닫는다고해도 연중 $10,000이상이었다면 "원칙적으로" 보고의 의무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회원 답변글
L**M**** 님 답변 답변일 12/15/2012 8:52:24 PM
답변감사합니다.
만약을위해 증빙서류는 무엇을 준비해놓으면 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점은 계좌에 들어있는 액수에 변동이 있을경우 1년중 각 계좌의 최고액수를 보고하는건지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액수를 보고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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