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31일 환율을 기준으로 한국계좌에 있는 돈이 (현재또는 연중) $10,000을 넘을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세법에서는 돈을 준 (증여한) 사람이 과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증여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의 출처를 증빙할 일이 생긴다고해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좌를 닫는다고해도 연중 $10,000이상이었다면 "원칙적으로" 보고의 의무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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