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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eas****
조회1,801 공감0 작성일12/11/2012 12:42:17 AM
제가아는분이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 하셨나봅니다
그전에는 불체로 게시다가
불체중에도 세금 보고는 계속 하셨다는데
이자소득이 없는 체킹만 이용했답니다
세금보고할때 회계사가 은행서류같은건 요구하지도 않았고
싱글로 간단히 보고만 했답니다

2012년에 도 일하면서 세금을 계속 내시면서
지난 불체기간중에 모았던 돈 현금 3만불 정도를
쎄이빙에 넣으셨답니다 1년에 걸쳐서 ..

내년도에 세금 보고할때
일해서 입금한 체크 는 상관 없는데
현금 입금한
3만불과 이자소득이 문제가 될까 걱정 하십니다
회계사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1/2012 8:01:56 AM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1.세금보고건
계속 세금보고 하셨으니 납세의무자 변동은 영주권 얻었다고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SSN이 바뀌었다면,이를 새 SSN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동일한 SSN 라면,아무 납세의무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2.입금한 $ 30,000 건에 대하여는 일시 $10,000 이상 입금 규정에
따른 은행보고만 않되였다면 염려 하실 문제는 없으면
만약 이자가 발생할시 세금보고 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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