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세율에 대한 오해는 전체 소득에다 하나의 세율(%)를 적용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득에서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쉽게 예를들어 $35,000의 소득이 있으며 세율이 아래와 같다면
$ 1 ~ $ 8,000 - 10%
8001 ~ 33,000 - 15%
33,001 ~ 80,000 - 25%
실재로 2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2,000이고 나머지는 각각 $8,000은 10%이고 $25,000은 15%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5,000x 25%가 아닙니다. 더구나 과세소득은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한 후에 나온 숫자이므로 받은 급여보다는 싱글이라도 $10,000정도는 줄어듭니다.
2. 부양가족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피부양자의 소득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지 부양자의 소득이 아닙니다.
3. 세금줄이는 방법은 그만큼 어다엔가 돈을 사용한 것이 되므로 세금보고할 떄 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고 무슨 특별한 방법을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