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활동이라도 작품의 전시/판매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하여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고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에서의 활동이라도 작품의 전시/판매가 1회성에 그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하여 '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이민법상 노동에 해당되고 신분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