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해의 경우, 합의금에서 일정부분이 변호사비용으로 나가며, 상대방이 직장상해 보험이 없는경우, 정부측에서 해당 보상을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케이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굳이 기각시킬 필요까지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케이스 내용을 보아야지 알수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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