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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주님 또는 세입자님께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4,551 공감0 작성일3/20/2021 2:12:52 PM
리스가 약 일년정도 남아있구요
5년옵션이 남아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옵션포함해서 리스기간을 좀더 달라하면은 어떨가요
제입장에서 뭔가를 더 계획하여 진행할수있고 건물주는 월세를 좀더 올려 받을수 있잔아요
지금상태에서는 매매를하기에도...
투자를좀더 하기에도...
건물주에게 대화를 해볼수 있을가요
여러분의 좋은의견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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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0/2021 4:29:47 PM

안녕하세요.


1년 남은 리스 기간이 있고 옵션 5년을 행사할 시기가 되었음에 따른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옵션 행사는 테난트의 자의에 의한 권한이므로 지난 4-5년간의 사업 운영을 해본 결과 옵션을 행사하기로 하셨다면 

1. 제일 먼저 리스 계약서에 나와 있는 현재 리스 만료일로 부터 일정기간 이전에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이전에 180일-270일 이전에 랜로드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는 기한을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2. 서면으로 단 한줄이라도 좋으니까 옵션행사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Certified Mail로 보내시고                Return Receipt을 우체국에서 메일 보낼때 같이 우체국에 요청하시면 10불도 안되는 비용으로

    가장 명확하게 랜로드에게 통보하시고 ( Certified Mail까지 보내는 경우는 랜로드나 메니지먼트 회사

     가 불편하고 까다롭거나 그동안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을 때에 권하는 최선의 방법)

    당연히 Return Receipt은 우체국에서 받는대로 편지 원문과 함께 보관하시고.

3. 그동안의 관계가 원만하고 소통이 잘 되어 왔었다면 랜로드나 메미지먼트에 전화로 통보하시고 5년

    새 기간의 렌트비및 인상 폭 등등을 서로 밀고 당기면서 협상하시고 협상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본인이

    준비해서 가급적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이끌어 낼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1/2021 9:42:10 AM

 위의 James Kwon 전문가님의 의견에 two thumbs up !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month-to-month lease 할것이라는 건물주와  협의가 안되어. . .
어린애들 노인 (애들 할머니) 동원해서 건물주에게 가서 무릎 굻고.. 울고.. 가게 팔게 도와 주세요.. 하며
난리( ^ ^) 떨던 20 년전 세입자 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나게하네요. (생쇼를 한 다음날원하던 기간을 받아. . .  East LA 에서 Liquor store 구멍가게를 팔고 나왔는데. . .)

밀당하여 협상이
안되면. . .간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3/23/2021 10:36:41 AM
일단 리스기간의 연장여부는 건물주와 상의를 하셔야 하지만 일단 리스 계약을 미리 연장해서 옵션기간외에 추가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의무기간과 옵션까지 포함해서 추진하시는게 됩니다. 보통 후에 매매시에는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리스가 넉넉하게 남아있는 딜을더 바이어는 선호할수 있습니다. 만일 본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았거나 아니면 옵션행사중에 매매를 추진시에는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아니라면 바이어들이 매매를 꺼릴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장기간의 사업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재계약 여부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조건의 리스 계약 추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후 단기간 렌트비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기에 리스계약을 파기 하거나 아니면 렌트비 인하를 포함한 추후 가능한 락다운시의 렌트비 미지급 조항등을 삽입한 amend를 시도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3/20/2021 2:50:28 PM
대화의 창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먼저 대화를 해보시는게 좋겠죠.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5년 옵션이 남아 있는데 굳이 리스를 더 주려고 하겠어요? 5년 옵션 다쓴후에 리스를 다시 만들어도 되는데....
그리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나중에 옵션 5년 끝나기전에 리스를 다시 받으면 되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장기 리스를 받고 싶고, 장사가 안되면 단기 리스가 좋겠죠.
또한, 지금은 장사가 잘되도 나중에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할시는 그 남은 리스 어떻게 하실려구요?
나중에 매매를 하면 새로 들어오는 분이 새 리스를 받으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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